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아동친화팀
- 연락처
- 043-835-4844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위기가정아동보호 지원 내용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지원기준
1인/ 월 70,000원
지원절차
- 읍면에서
위기가정아동세대 조사 - 증평군에 통보
- 증평군에서 보호비 지급
가정위탁 보호
대상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
지원기준
1인/ 월 300,000원
지원절차
- 읍면에서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조사 - 증평군에 통보
- 증평군에서 선정 및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보호대상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아동
지원내용
- 1인/최대 월 100,000원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개설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군에서 1:2 매칭 펀드로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기준
1인/200,000원
지원절차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청에 신청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가정(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지원기준
- 1인/2,000천원 (일반아동)
- 1인/3,000천원 (장애아동)
지원절차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청에 신청
구비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아동급식지원
지원 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원내용
전자카드를 통한 급식지원
지원신청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연중상시
지원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1.지원목적
-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2.지원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3.지급금액 및 방식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