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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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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연락처  
043-835-4622
최종수정일
2026-01-29 16:44

출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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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 사업부서(팀/연락처), 비고 정보제공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 사업부서
(팀/연락처)
비고
출산육아수당 지원 출생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출생아
  • 충청북도 외 출생아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전입시점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작성(읍·면사무소)
  •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가치자람)
보건소
(건강증진팀/835-4226)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 아동의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작성(읍·면사무소)
  •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복지로)
보건소
(건강증진팀/835-4226)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개층, 한부모가족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작성(읍·면사무소)
  • 방문 신청(보건소)
  • 온라인 신청(복지로)
보건소
(건강증진팀/835-4235)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출생아 1인당 15만원 상당의 기념사진 촬영권 지급 관내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작성(읍면사무소)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835-4623)
출생아 아기 도장 지원 출생아 아기 동물띠 도장 제작 및 지원(4만원 상당) 증평군에 출생신고한 출생아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작성(읍면사무소)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835-4623)
출산‧결혼가정
대출이자 지원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年최대 50만원
  • 신청일 기준 결혼(출산)1년 이내 증평군거주하며 대출시점이 결혼(출산) 前1년 後1년이내
  • 가구원 전원 무주택 또는 합산 1주택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온라인신청(가치자람)
  • - 방문신청(읍․면사무소)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835-4622)
  • 사업명

    출산육아수당 지원

    사업내용

    출생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본요건
      • 2023.1.1. 이후로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 전입한 아동이 사업을 신청한 경우, 전입시점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 가능

    지원내용

    • 2023년 출생아
      2023년 출생아 - 기준일 및 신청일에 대한 지급금액 정보 제공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신청일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지급금액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2023년 출생아의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않음
    • 2024년 출생아
      2024년 출생아 - 기준일 및 신청일에 대한 지급금액 정보 제공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만5세 생일 만6세 생일
      지급금액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지급방법

    • 지 급 일 : 생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 청 인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신청기간 : 2026. 1.1. ~12.31.(연중)
    • 신청방법 : 아동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가치자람) 접수
    • 최초 1회 신청 시 매년 자동 지급(조건 충족 시)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
    • 출산육아수당 지급 신청서(별도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별도 신청 시)
    • 통장 사본(별도 신청 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사업명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내용

    출생 아동의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첫째 출생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 300만원 지급
    • 유효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

    지급방법

    • 지 급 일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신 청 인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신청기간 : 2026. 1.1. ~12.31.(연중)
    • 신청방법 : 아동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복지로) 접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별도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사업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기본요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조제분유
      • 기본요건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에이즈,HTLV감염,악성신생물,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및영아입양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장기간(4주이상)입원,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지급방법

    • 지 급 일 : 최종 지원대상 판정결과는 관할보건소에서 개별통지
    • 지급방법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신청방법

    • 신 청 인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지원제외자: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또는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주민등록번호 기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등) 접수

    제출서류

    • 신분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서 1부(별도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별도 신청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35)

  • 사업명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사업내용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지원내용

    관내 출산가정에 기념사진 촬영권(1인당 15만원 상당) 지원

    지급방법

    • 사진촬영권 등기우편 발송(월 1회) / 최대 4주 소요
      ※ 아기도장과 함께 신청 시 우체국 택배로 발송

    신청방법

    • 신 청 인 : 출생아의 부모
    • 신청기간 및 방법 : 출생신고 즉시 통합신청서 작성·신청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작성(읍면 구비)
    • 신분증

    문의처

    • 증평읍 총무팀 (043-835-3262)
    • 도안면 주민복지팀 (043-835-3382)
    •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3)
  • 사업명

    출생아 아기도장 지원

    사업내용

    4만원 상당의 아기 동물띠 도장 제작 지원

    지원대상

    관내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 출생 이후 전입한 영아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외

    지원내용

    4만원 상당의 아기 동물띠 도장 제작 지원

    지급방법

    매월 신청자 접수 → 도장 제작 및 우체국 소포 배송

    신청방법

    • 신 청 인 : 부모 중 대표 1인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읍·면 방문 신청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서 작성(출생신고 시)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3)

  • 사업명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年최대 50만원

    지원대상

    • 신청기한 : 결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최초 신청)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부부(부모) 중 1인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상 거주(출산가정의 경우 출생아동과 함께 주민등록을 함께하여야함)
      • 혼인,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일 기준 전세자금의 경우 가구원 전원 무주택, 매입자금의 경우 가구원 합산 1주택
      •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표기된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소득기준 : 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대출시점 : 결혼․출산 前 1년, 後 1년 이내
    • 대출범위 : 제1.2금융권 주택자금대출(금융관련 서류 내 자금용도에 ‘주택’, ‘전세’등으로 기재필요 / 중도금 대출 지원불가)

    ※상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기 납부이자 지원(3년지원, 최대 5년)

    • 결혼 후 지원기간 내 출산할 경우 +2년
    • 출산 후 지원기간 내 추가출산하여 3자녀이상된 경우 +1년

    ※상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 청 인 : 신청가구의 부부, 부모 중 1인
    • 신청기한 : 2026. 미정
    • 신청방법 : 가치자람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거래내역조회표), 등기부등본(매입자금의 경우)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계좌)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예) 신청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제출 요구 등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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