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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군민안전보험 ‘한 칸 더’...개인이동장치 사고까지 보장
- 이선영 | 디지털홍보담당관 | 043-835-4942
- 조회 : 43
- 등록일 : 2026-02-09
충북 증평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하며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전년도보다 늘리고 보장 금액을 확대해, 일상 속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에 일괄 가입하는 제도로,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7종이다.
특히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이 새롭게 추가돼,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이동수단 관련 사고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상담 및 접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보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은 뒤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올해는 보장항목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인 만큼, 군민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 김민지 043-835-4713)
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전년도보다 늘리고 보장 금액을 확대해, 일상 속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에 일괄 가입하는 제도로,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7종이다.
특히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이 새롭게 추가돼,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이동수단 관련 사고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상담 및 접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보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은 뒤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올해는 보장항목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인 만큼, 군민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 김민지 043-835-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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