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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신고 방법 및 처벌 안내
- 재난안전과 | 이우진 | 043-835-4735
- 조회 : 36
- 구분 :
- 등록일 : 2026-04-23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 내 불법 시설물 및 불법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점용시설 설치 시 원상복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불법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불법시설 포스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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