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군민중심 새로운미래 증평
국가상징 알아보기 국가상징 알아보기

증평군청증평군

공지사항
  • Home
  • 소식/참여
  • 군정소식
  • 공지사항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소통팀
연락처  
043-835-3417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신고 방법 및 처벌 안내

  • 재난안전과 | 이우진 | 043-835-4735
  • 조회 : 36
  • 구분 :
  • 등록일 : 2026-04-23
행안부 불법사설 포스터1안 420x594 out.pdf ( 6,063 kb) 바로보기
행안부 불법사설 포스터2안 420x594 out.pdf ( 13,725 kb) 바로보기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 내 불법 시설물 및 불법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점용시설 설치 시 원상복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불법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불법시설 포스터 각 1부.  끝.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상단으로

Copyright(c) 2022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