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민원소통과 민원소통팀
- 연락처
- 043-835-3417
2026년 하천ㆍ세천ㆍ구거ㆍ계곡 및 주변 불법시설물 등 전수 조사 안내 및 자진 철거 요청
- 재난안전과 | 이우진 | 043-835-4735
- 조회 : 11
- 구분 :
- 등록일 : 2026-04-28
증평군에서는 하천ㆍ세천ㆍ구거ㆍ계곡 및 주변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오니, 불법 점용시설물이 관련 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 처리 전에 자진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불법 점용시설 발견 시 증평군 재난안전과 하천방재팀(043-835-4734~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ㆍ세천ㆍ구거ㆍ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 조사
가. 조사기간: 2026. 3.~
나. 조사범위: 하천ㆍ계곡ㆍ세천ㆍ구거 및 주변지역 등 전수 조사
다. 조사대상: 불법행위 및 불법 점용 시설물 등
① 평상 등: 평상, 테이블, 좌판 등의 불법행위
② 그늘막: 차양막, 몽골텐트, 파라솔 등의 불법행위
③ 방갈로: 방문자에게 돈을 받고 임대를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 등
④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불법 증축 등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⑤ 불법경작: 영농을 목적을 위한 경작, 유실수 재배 등의 불법행위
⑥ 데크 등: 개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데크, 산책로, 하천 진입 계단 등의 가시설물 등의 불법행위
⑦ 형질변경: 물놀이를 위한 물막이 시설, 평살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성・절토 등의 불법행위
⑧ 기타: ①∼⑦이외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예) 계류장, 물건 적치, 교량, 콘크리트구조물, 철제 계단 등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