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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재무과 | 장수지 | 043-835-3314
- 조회 : 44
- 구분 : 홍보
- 등록일 : 2026-04-27
2026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2026.1.1. 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 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동주택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은]
- 2026.4.30. 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2026.1.1.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인터넷 등록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 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읍·면·동) 민원실과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제출된 의견은]
- 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조정·공시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개별회신 (202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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