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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세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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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314
최종수정일
2025-03-04 18:03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 재무과 | 조아라 | 043-835-3352
  • 조회 : 30
  • 등록일 : 2025-04-01
법인지방소득세 홍보물.zip ( 8,517 kb)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zip ( 570 kb)
12월말 결산 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25. 4. 30.(수)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사업실적 없는 법인도 신고의무 있음

▶ 신고· 납부기한 : 2025. 4. 30.(수)까지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6월 2일(월)까지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서면신고

▶ 납세지 :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 신고
-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
-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를 지정하여 신고 불가

▶ 세율 : 0.9% ~ 2.4%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0.9%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 2.4%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리플렛 앞면 - 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확인)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해당 법인만)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제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첨부하는 기타서류는 법인 납세 부담 경감을 위해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

▶ 수출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소재 중소기업 및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함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가능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작성 후 지자체에 신고

▶ 문의처 : 증평군청 재무과(☎043-835-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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