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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2024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재무과 | 김연희 | 043-835-3352
- 조회 : 975
- 등록일 : 2024-08-02
2024년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소분 납세편의를 위해 8월 중 납부서를 우편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월)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서상 산출된 세액이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납부서를 폐기하시고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 사업장 임차면적 변경, 건물 증축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사업장 면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납부서상 세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증평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주민세 담당 ☎ 043-835-3352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 신고납부기간 : 2024. 8. 1.(목) ~ 2024. 9. 2(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증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납부세액 : 사업소 요건 충족 시 기본세액(5만5천원~22만원)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연면적세액(전체면적기준 1㎡당 250원)
- 기본세액(개인사업자) : 5만5천원
- 기본세액(법인) : 자본금 30억이하/기타법인 5만5천원,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11만원, 자본금 50억원 초과 22만원
※ 기본세액 지방교육세 10% 포함
-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지방세법 제74조제4호)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우편, 팩스
▶ 과세대상면적 산정요령
◎ 과세대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 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지붕과 벽 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무허가, 위법 시공된 건축물도 포함)의 연면적
-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만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 내 주차장(기계식, 철골조립식주차장 포함), 필로티, 차고, 보일러실 및 화장실 포함
- 사업장의 공용면적(계단 및 복도 등 공용부분)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안분 합산
◎ 과세제외 대상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사업소분 납세편의를 위해 8월 중 납부서를 우편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월)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서상 산출된 세액이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납부서를 폐기하시고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 사업장 임차면적 변경, 건물 증축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사업장 면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납부서상 세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증평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주민세 담당 ☎ 043-835-3352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 신고납부기간 : 2024. 8. 1.(목) ~ 2024. 9. 2(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증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납부세액 : 사업소 요건 충족 시 기본세액(5만5천원~22만원)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연면적세액(전체면적기준 1㎡당 250원)
- 기본세액(개인사업자) : 5만5천원
- 기본세액(법인) : 자본금 30억이하/기타법인 5만5천원,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11만원, 자본금 50억원 초과 22만원
※ 기본세액 지방교육세 10% 포함
-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지방세법 제74조제4호)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우편, 팩스
▶ 과세대상면적 산정요령
◎ 과세대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 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지붕과 벽 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무허가, 위법 시공된 건축물도 포함)의 연면적
-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만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 내 주차장(기계식, 철골조립식주차장 포함), 필로티, 차고, 보일러실 및 화장실 포함
- 사업장의 공용면적(계단 및 복도 등 공용부분)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안분 합산
◎ 과세제외 대상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