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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분묘개장공고(2차)-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242-1, 242-2
- 이광호
- 조회 : 436
- 등록일 : 2022-02-07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북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242-1 (3기)
- 충북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242-2 (1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무연)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 (고당사)
-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최성록(010*4304*0823), 최춘균(010*4482*1769)
- 충북 증평군 도안면 인삼로 741-1
- 위 대리인: 증평장의사분묘개장팀(043-838-9191)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분묘의 관계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기타서류)를 준비하시어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최성록(010*4304*0823), 최춘균(010*4482*1769)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년 2월 8일
분묘이장 전문업체 증평장의사(010*5282*82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북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242-1 (3기)
- 충북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242-2 (1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무연)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 (고당사)
-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최성록(010*4304*0823), 최춘균(010*4482*1769)
- 충북 증평군 도안면 인삼로 741-1
- 위 대리인: 증평장의사분묘개장팀(043-838-9191)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분묘의 관계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기타서류)를 준비하시어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최성록(010*4304*0823), 최춘균(010*4482*1769)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년 2월 8일
분묘이장 전문업체 증평장의사(010*5282*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