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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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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환경위생과 | 김보라 | 043-835-3633
  • 조회 : 10
  • 등록일 : 2024-06-28
처분일자 : 2024. 6. 18
업소명 : 박카스단란주점
업종명 : 단란주점업
위반내용 :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 하는 행위 1차 위반
근거법령
□ 위반법규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17]제7호(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타목 1)
□ 처분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3]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1개월(2024.6.2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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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품위생팀
연락처 :  
043-835-3632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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