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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이* 룡
  • 조회 : 709
  • 등록일 : 2018-0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공제조합 및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는「매년 1월 31일까지」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호 개정·시행 안내
(2016.12. 개정, 2018.1.1. 시행)
❍ 보도자료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팀 김준태 차장(043-219-6442~3)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 www.iepr.or.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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