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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안내

  • 김* 태
  • 조회 : 562
  • 등록일 : 2017-01-1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2017년도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공제조합 및 분담금을 공제 받으려는 의무
생산자는「매년 1월 31일까지」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 안내
(대통령령 제27736호 2016.12030. 개정, 2017.1.1. 시행)
❍ 보도자료 관련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팀 김준태 차장(043-219-6442)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 www.iepr.or.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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