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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교통안전공단)

  • 신* 애
  • 조회 : 625
  • 등록일 : 2016-10-10
 
&#6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62

1. 지원대상자

&#42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 &#40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 &#126 4급에 해당되어야 함 &#41
가 있는 경우


2. 지원요건

&#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40 조건부 수급자 포함, 단 가족전체가 수급자 이어야 함 &#41
&#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40 1명만 해당되어도 지원가능 &#41

3. 지원 내용

&#42 재활보조금 &#40 중증후유장애인 &#41 &#58 월20만원
&#42 생활자금대출 &#40 유자녀 &#41 &#58 월20만원 &#40 무이자, 30세부터 상환 &#41
&#42 장학금 &#40 유자녀 &#41 &#58 초등학생 분기20만원, 중학생 분기30만원, 고등학생 분기40만원
&#42 자립지원금 &#40 유자녀 &#41 &#58 월6만원한도 매칭지원
&#42 피부양보조금 &#40 피부양노부모 &#41 &#58 월20만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 &#45 004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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