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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입니다.

  • 오* 계
  • 조회 : 769
  • 등록일 : 2016-07-20
 
최근 3년간 증평군 화재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화재의 34.5 &#37 , 화재 사상자의 25 &#37 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화재발생을 초기에 인지하여 진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주택 내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가 개정됨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 &#40 공간 &#41 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구입방법은 인터넷 매장 및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손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증평소방서 예방안전과 043 &#45 830 &#45 0236 으로 연락바랍니다.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소방시설 조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증평소방서에서 제작한 홍보영상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기 &#58 아래의 주소창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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