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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사)대한노인회증평읍분회장 선거공고

  • 정* 용
  • 조회 : 1219
  • 등록일 : 2016-07-08
 
제3대 &#40 사 &#41 대한노인회 증평읍분회장 선거 공고가 있어 모르시는 분이 있을것 같아 올려 드립니다.

선관위 공고 제 2 호

선 거 일 공 고

&#40 사 &#41 대한노인회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제 3대 &#40 사 &#41 대한노인회 증평읍분회장 선거의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40 사 &#41 대한노인회 증평읍분회 분회장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일 &#58 2016년 7월 19일 10 &#58 30 &#40 증평읍분회 총회 개최일 &#41

2. 선거권자 &#58 선거일 공고일 현재 &#40 사 &#41 대한노인회 증평읍분회의 대의원으로
등록된 자.

3. 입후보 자격 &#58 선거일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회원으로
계속적으로 가입 및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 1년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 자.

4. 기탁금 &#58 본 회장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40 사 &#41 대한노인회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23조 제5항에 의거, 증평읍분회 분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가 정한 기탁금 2,000,000원 &#40 이백만원 &#41 을 납부한다.

5.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58 2016년 7월 8일 &#126 7월14일 &#40 5일간, 기간 중 09 &#58 00 &#126 18 &#58 00휴일제외 &#41

나. 등록신청서류 &#58
① 대한노인회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40 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함 &#41

제16조 제①항 제1호 &#126 제9호 관련서류 일체. &#60 치매검사결과 포함 &#62

②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별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록할 수 없다.

③ 위원회에서 정한 기탁금납부각서 &#40 납부 증빙서 첨부 &#41 를 제출하여야 한다. &#60 기탁금 납부관련 문의 &#58 선거관리위원회 838 &#45 4196,4197번으로 문의 &#62

※ 입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소개 선거홍보물 &#40 A &#45 4용지 4쪽 이내 &#41 을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선거기간 중 발송할 수 있다.

다. 등록장소 &#58 &#40 사 &#41 대한노인회 증평읍분회 분회장 선거관리위원회
&#60 증평읍분회 사무국 &#45 증평군 증평읍 역전로 64, 군지회회의실 &#62

6. 기타 참고사항
가.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 &#40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참조 &#41
나. 후보자 기호 추첨 &#58 7월14일 18 &#58 00 &#40 선거관리위원회 &#41
다. 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 참관인 및 개표 참관인
각 2인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0 제13호 서식 &#41
라.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5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으며, 지체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임, 해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40 제9호 서식 &#41
마. 기타 사항은 &#40 사 &#41 대한노인회의 선거관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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