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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아직도 늦지 않다

  • 안정은
  • 조회 : 156
  • 등록일 : 2024-02-27
 
- 식품위생법(령)은 윤보선 대통령 당시(1960. 8. 13∼1962. 3. 24)에 입법화 되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과 동성씨인 윤석열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 하야 후 60년만인 2022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즉 2022년 3.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당선, 2022. 5. 10일 취임(식)을 하였으니 윤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2027년 5월까지로 앞으로 3년 3개월이 못되며 이는 전체 임기의 65%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안자는 현 정부에서는 임기내 현 식품위생법의 법명을 식품안전법으로 바꾸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법령 내용에서의 용어는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1장 제1조를 아래(다음)와 같이 바꾸어 줄 것도 건의합니다 ( - 2024. 2. 24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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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관련대호 230312-1(2023. 3. 12 일요일 오전 06:12)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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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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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기금 징수, 국회에서는 의사봉을 쳐야


상기의 제안서를 받고도 그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박지원씨(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가 이후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박지원의원에게 제안서 접수증 또는 제안서 접수 확인서를 요구하며
한국 국회는 국민들 한세대로부터 영세 서민(영세서민 -생활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 세대)을 제외하고 평생 50만원(제안서 ←30만원)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하는 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사봉을 칠 것을 요구하니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님은 “ 직권상정 안된다 ” 했다.
그리고 그 이전 김무성 의원님은 “ 증세 없는 복지 없다 ” 고 했고
이후 김성태 의원님은 문재인 정부에서 “ 대통령께 힘을 실어라 ” 고 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기초연금의 지급은 ‘ 증세 없는 복지’ 로 이로써 현 국민연금 재정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한다.

국민들 한세대에 50만원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한국 국회에서는 의사봉을 쳐야 만 한다.
현재 국회의장이 김진표 의원님으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 출신이며
국민의힘 대표는 김기현 의원님이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이재명 의원님으로 두분 모두 법조인이다.
한국 중요 정당의 대표인 이재명 의원, 김기현 의원, 김진찬 국회의장님은 제안자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1)사항 즉 식품안전기금 징수 사항은
식품위생법률 제 1조에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다음(2)와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며 다음(1)사항 즉 식품위생법률에서의 징수사항(외 식품전문가 대표의 연령)은 국회에서 의사봉을 쳐야만 한다.

============ 다 음(1)==================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5. 3(화) / 2022. 5. 16(월)
수신처 : 박병석 국회의장님 / (참조)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2) : 식품위생법 중재안은 안될까요 ?

- ( 중간 줄임 ) -

-------------------------------
식품위생법률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삽입 -
이를 위해 시도청(시도지사)은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및 대표의 연령,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이하 줄임

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등록 : 2022. 5. 3(화)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2. 5. 16(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 제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안전기금
...........................
재등록 : 2022. 10. 17(월)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
.
.
.
========== 다 음(2)==================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
제 4조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운영 및 식품안전기금 징수 외 )
1항,
시도지사 직속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하며 이를 위해 시도민 1세대에 평생 1회 50만원을 징수한다. 이는 정부식품의 사용권이다. 단 생활이 어려운 영세한 세대는 식품안전기금을 면제한다. 세대원이 결혼 등으로 분가하여 세대를 구성하면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징수하며 이는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이라고 명명한다. 시도청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안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할 세대를 위해 식품안전을 위한 기부금인 후원금을 받으며 기업체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동창회, 동기회 포함)는 상기 50만원이하의 금액을 직간접으로 후원할 수 있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당해 연구소장은 정부식품판매소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건의함과 함께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접수처를 마련하며 이 기부금은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 정부식품판매소에서의 정부식품의 유통기한경과로 폐기되는 식품대금의 보전, 기타 식생활이 어려운 개인 및 가족과 제도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국민들의 식생활을 위해서 기부금을 사용하되 지출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동의(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시도는 이웃 시도와 합해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연구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구가 많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되
이로써 당해 시도민들로부터의 식품안전기금은 면제하지 않는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소장(이하 연구소장)의 위촉은 당해의 시도지사가 5년을 임기로 위촉한다.
시도지사는 시장실 및 지사실이 있는 같은 층에 식품안전상황실을 설치해야 하며 이곳에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시도청 청사내에서 당해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이 머물 수 있는 곳이다.

2항,
시도민들로부터 징수한 식품안전기금은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서는 식품안전기금 수입금의 연도별 및 누계액를 기록 관리해야 하며
또한 정부식품의 생산에 따라 투입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금도 누계로 관리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당해시도가 투자한 투자금인 식품안전기금과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정부로 부터의 지원금은 서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상기 지원금이란 식품전문가의 보수로 정부에서 지출한 재원을 제외한 재원으로 정부의 식품생산사업을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순수한 투자금액으로 기부금 및 인력지원금도 제외한다.

3항,
상기 1항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시도지사는 연구소장을 위촉하고 소장은 적정 인력의 식품생산책임자 및 식품생산인력을 채용한다.
연구소장을 포함한 식품전문가들의 월 기본보수는 시도지사가 산정해서 연구소에서 지급하되 식품안전처 소속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대표, 식품생산책임자급, 식품생산인력의 보수와 균등해야 한다.

등록 (파일) : 2019. 11. 22(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을 포함하여
등록 가능한 17곳 시도청의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2. 7. 4(월)
식약처,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재등록 : 2023. 3. 9(목)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파일 등록)
====================================

등록 : 2023. 3. 12(일)
식약처(처장 : 오유경)-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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