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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2012년 11월 13일 개정

  • 장* 진
  • 조회 : 2121
  • 등록일 : 2013-08-01
 
&#45 차량방호안전시설편 &#45 &#40 가드레일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의 방호시설을 의미함 &#41

단부처리시설은 주행로를 벗어난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복귀시켜 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히 처리되지 않고 노출된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구조적 특성상 차량을 관통하여

탑승자에게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단부의 개소를 최소화해야하며

&#34 성능평가를 거쳐 성능이 검증된 단부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평가를 거친 제품으로는 “가드레일 단부처리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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