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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23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상반기 모집
- 김유진
- 조회 : 118
- 등록일 : 2023-02-10
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입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상반기 모집을 ~2023년도 2월 15일까지 하고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1,500개사 내외(일반소공인 1,450개사 내외, 우수소공인 50개사 내외)
다. 사업기간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인식개선교육, 저탄소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본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단순 장비의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인정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2. 신청유형 및 자격
가. 신청유형
◦(일반소공인)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우수소공인)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
* 단, 기존 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소공인은 제외
나. 자격요건
◦신청 마감일 기준(‘23.2.15)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지원 여부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3.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3. 1. 25.(수) 17:00 ~ ’23. 2. 15.(수) 18:00
나. 신청방법 :온라인(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①회원가입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접속하여 대표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로그인
②사업찾기
◦홈페이지 화면에서 [경영성장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클릭 → 신청하기 버튼클릭
③정보수집동의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내용 숙지 후 동의함 체크
④자가진단
◦자가진단 사항 점검 후 확인 사항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린
⑤이행서약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준수사항 및 이행서약서정독 후 동의함 체크 → 신청서 작성
⑥신청서
작성·제출
◦업체명,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 작성
◦작업장 주소(또는 설치희망장소) 및 현황 작성
◦회사 소개 및 사업추진계획 작성
◦신청서류 및 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현장사진 첨부
◦신청내용 최종 검토 후 → 다음단계 클릭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4.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3,7920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
☎ 1644-5302
지금 현재 2023년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상반기 모집을 ~2023년도 2월 15일까지 하고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1,500개사 내외(일반소공인 1,450개사 내외, 우수소공인 50개사 내외)
다. 사업기간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인식개선교육, 저탄소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본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단순 장비의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인정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2. 신청유형 및 자격
가. 신청유형
◦(일반소공인)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우수소공인)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
* 단, 기존 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소공인은 제외
나. 자격요건
◦신청 마감일 기준(‘23.2.15)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지원 여부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3.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3. 1. 25.(수) 17:00 ~ ’23. 2. 15.(수) 18:00
나. 신청방법 :온라인(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①회원가입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접속하여 대표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로그인
②사업찾기
◦홈페이지 화면에서 [경영성장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클릭 → 신청하기 버튼클릭
③정보수집동의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내용 숙지 후 동의함 체크
④자가진단
◦자가진단 사항 점검 후 확인 사항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린
⑤이행서약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준수사항 및 이행서약서정독 후 동의함 체크 → 신청서 작성
⑥신청서
작성·제출
◦업체명,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 작성
◦작업장 주소(또는 설치희망장소) 및 현황 작성
◦회사 소개 및 사업추진계획 작성
◦신청서류 및 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현장사진 첨부
◦신청내용 최종 검토 후 → 다음단계 클릭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4.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3,7920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
☎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