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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 한하늘
- 조회 : 131
- 등록일 : 2023-02-08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이란?
시설종사자가 휴가 사용이나 교육 참여 등으로 결원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시설 종사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시설종사자 부재 시업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1.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제외
2.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12개월)
3. 지원사유 : 휴가, 교육, 병가, 공가, 긴급사유 등으로 인한 시설종사자 결원
4. 우선순위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소규모 시설 (5인이하) 우선지원
※ 5인이하 소규모 시설의 돌봄서비스를 겸하고 있는 시설장 포함
5. 신청방법 :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으로 대체인력지원 신청서 제출
6. 관련문의 : 강원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033-248-5719
○ 대체인력 근무 안내
1. 대상 : 시설유형별 종사자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학과 졸업예정자(현 미취업자)
2. 근무장소 : 사회복지시설
3. 담당업무 : 휴가, 교육 등에 참여한 돌봄 또는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 대체 등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강원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이란?
시설종사자가 휴가 사용이나 교육 참여 등으로 결원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시설 종사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시설종사자 부재 시업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1.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제외
2.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12개월)
3. 지원사유 : 휴가, 교육, 병가, 공가, 긴급사유 등으로 인한 시설종사자 결원
4. 우선순위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소규모 시설 (5인이하) 우선지원
※ 5인이하 소규모 시설의 돌봄서비스를 겸하고 있는 시설장 포함
5. 신청방법 :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으로 대체인력지원 신청서 제출
6. 관련문의 : 강원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033-248-5719
○ 대체인력 근무 안내
1. 대상 : 시설유형별 종사자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학과 졸업예정자(현 미취업자)
2. 근무장소 : 사회복지시설
3. 담당업무 : 휴가, 교육 등에 참여한 돌봄 또는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 대체 등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강원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