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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나)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5-4회 등록)
- 안정은
- 조회 : 680
- 등록일 : 2021-04-15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18년 4월 ~ 2021. 4. 14(수)
주 제 : 지방세 및 국세의 합리적 부과
제 목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5-4회 등록)
점선 내 다음의 글들은
제안자가 2018년 4월경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1995년 한국이 지방자치화 이후 토지의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토지의 공시지가가 1995년에 비해 10배 ~ 12배로 되고도 상속세율은 그에 따라 변동이 없었음인지 상속세 폭탄을 맞았으므로
2018년 4월부터 2019년까지 시도청의 전자게시판(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 내어 놓은 문제점 및 개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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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에 의해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나
부동산의 상속(취득)으로 국세인 상속세를 내고서도 다시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악법이다.
오늘 제안자가 거주하는 구청(금정구청)에 전화를 하니
그것은 1980년대부터 부과가 되어 왔다고 한다. 악법은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 처음 부과할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많이 차이가 나므로 이중으로 부과해도 납세자가 부담이 적었을 것이지만.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공시지가를 올려서(현실화해서)세금을 지방세로 더 가두어 들여야 한다고 했으나
국세 및 지방세로 중과하는 상속세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악법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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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분의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나오는데 시도청에서 이 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분의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악법이다.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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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제 세금(상속세/ 상속에 따른 *1) 취등록세 / 양여세)은 폐지하고 농토 등 자산의 상속(형제에로의 이전 포함)은 당해 지역 지방법원의 공증에 의해서 지방청의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을 공부 정리하고 등기부도 정리(=명의변경)한다.
그리고 대통령 연금(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 연금 포함)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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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지방청의 가옥대장, 토지 대장 외
국가(중앙정부)에서의 등기소에 가옥 및 토지에 대해 등기(등록)를 하는 등기소가 있다.
상속되는 재산의 이전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방법원에서 사전 공증에 의하도록 하고 공증을 달리 않으면 법령대로 상속하고
상속자 사후의 상속절차는 공부(지방청 및 등기소에의 공증)에 상속을 받은 자가 재산을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지방법원의 상속에 따른 공증 인정서를 가지고 등기소 및 지방청(현재는 구청 및 군청)에 명의 이전을 하되 사전 * 1-1)현재 세율대로의 등록세만 납부하고 현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모두 없앤다.
구청에서의 공부 정리는 등록세 납부 영수증과 지방법원의 공증 인정서로써 정리(토지대장 및 가옥대장)를 한다.
한국은 한국인들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외에도 건강보험료, 적십자 회비 등이 재산의 유무와 관련해서 부과가 되고 있고
자동차세에는 자동차 세금 외에 경유차량에 부가하여 적지 않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 월 임대료에 임대 소득세가 국세로서 부과하는 것도 다소 다르지만 부가세와 유사한데 부가세는 중과이므로 새로이 신설함에는 심사숙고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헌법에 정신이 나와 있는 국토의 이용에 대한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사전 취득 단계에서 제한해야만 한다.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23조 1항 및 3항 / 제 9장, 경제 - 제 120조 * 2항, 제 121조 1항 및 2항 )
권한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잇슈화 되어 있음에도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공무 담임권을 가진 당해의 공무원들이 권한을
가지고도 특별한 (반대의)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 이 간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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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0조 * 2항.............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등록 : 2020. 8. 4(화)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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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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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창구청 세무과 -13365(2020. 8. 19) / 제목 : 도지사에 바란다(13094)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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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입니다.
현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세 부분 (지방세법 제 6조 1항 및 2항)
- ( 중간 모두 줄임 ) -
제안자는 한국의 사유 재산제도, 장자가 제사를 지내는 한국민의 측면에서는 상속세도 그 취득세도 없애고 토지 소유 상한제를 실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별도로 그 초과분만큼 토지과다 보유세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등록 : 2020. 8. 25(화)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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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8. 29(토)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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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민 부동산 등록제 실시
한국민은 해마다 종합토지세(토지분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관련 세무직 공무원들은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민들의 부동산(토지, 주택 등) 소유 현황을 이미 전산으로 열람할 수 있다.
상기에서 제안 건의한 것과 같이 개인들이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사전 취득 단계] 에서 제한해야만 한다.
현재 구청, 군청, 시청 등의 취득세 신고 창구에서 할 수 있다.
한국민의 부동산의 등록은 이미 소유 현황이 등록이 되어 열어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국민들은 사전 시도청 산하의 구청, 군청, 시청 등의 [취득세 신고 창구] 에서 ‘ 취득 신청 신고’ 를 해서
그로써 부동산이 취득 제한 상한선을 넘으면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공시지가의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 그 면적으로 제한을 하는 방법] 인데
일정 면적에서의 건축물의 소유 제한은 높이를 달리 제한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 높이의 제한에는 관리인의 설정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 취득 사전 제한 제도는 그 면적에 한한다.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는 얼마 전
주민들이 사는 주위의 낮은 산에 산불이 나서 이후 이곳에 올리버 나무를 심어 한국민들이 섭취할 올리버 식용유을 채취할 수 있을는지
박종호 산림청장은 검토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하도록 했다.
가능하다면 산림의 소유주가 시도청 (←구군청)에 신고해서 올리버 나무의 재배를 허가(계약)하여 국민들이 언제까지 올리버유(엑스트라 버진유)를 수입해서 먹지 않도록 한다.
등록 : 2021. 3. 10(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경남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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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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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 2017. 5. 9 취임
- 감사원장 : 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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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이낙연 → 정세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 홍남기
- 국세청장 : 김대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유은혜
행정안전부 장관 : 김부겸 → 진영 → 전해철 (2020. 12월)
- 경찰청장 : 김창룡
법무부장관 : 추미애 → 박범계 (후보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개호 → 김현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권덕철 (2020. 12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 질병관리청장 : 정은경
-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 한국담배인삼공사 : 김재홍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 정영애 (2020.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도종환 → 박양우 → 황희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변창흠(전 LH 사장 : 2020. 12월))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 삼림청장 : 김재현 - 박종호 (2019년 12월)
환경부장관 : 한정애 → 조명래
통일부장관 : 조명균 → 김연철 → 이인영
외교부장관 : 강경화 → 정의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고용노동부장관 : 김영주 → 이재갑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박영선 → 권칠승
해양수산부장관 : 김영춘 → 문성혁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정남준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 장수 리스크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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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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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등록세 / * 1-1)현재 세율대로의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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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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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 개정 2010. 12. 27 ~ ))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
상기 등록면허세란
이전 ‘ 구군청 취득세 신고 창구’ 에서 부동산을 유상 및 무상 그리고 상속에의한 취득에 따라 취득세와 함께 내던 등록세가 없어지고
‘ 등록 면허세’ 의 이름으로 바뀐 듯하다. 바뀐 시기는 2010년 12월 27일이니 이명박 정부이다.
상기에서 상속에 따른 등록면허세(←등록세)는 세율이 1000/8로 낮은 것이 틀리는데 이 세율은 등록세 부과 당시부터 즉 등록면허세란 이름의 세금을 받기 이전부터의 세율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제안자 본인이 주장하는대로 부동산의 상속세금 제도는 폐지하고 이는 민법에 의한대로 지방법원의 공증에 의해 재산 및 부동산 등을 상속을 받고 그 공증서에 의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방청(가옥대장, 토지대장)에서 이전하면 국세청에는 피상속인들이 부동산의 상속건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를 않는 것이다.(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 폐지)
다만 등기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 등록면허세는 납부하도록 한다. 등록세든 현 등록면허세든 그 세금은 지방청에서 받도록 함은 변함이 없는데 그 징수 수수료는 부산의 경우에는 지역의 등기소가 소속 등기소 법원직 공무원의 단체급식소 운영 문제, 등기부 등본의 전산 발급 등으로 지역의 등기소가 없어지고 통합 등기소가 2021년 3월경부터 건립되어 국립의 건물인 지역 등기소( 부산 금정 등기소, 부산 남부 등기소 등)가 현재 비어져 있으므로 이 건물은 절차를 밟아서 소유권을 부산시 00구로 넘겨 지방청의 어린이 집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즉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부산시 00구의 구소유지로 소유권 이전한다.
구의 소유지로 전환할 때에는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 2021년 3월 부산지법 통합등기국의 설립으로 그 부지를 부산시 00구로 소유권 이전 ’ 이라고 명시한다.
참고로 언젠가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전 어느 등기소에 근무를 한 법원직 공무원이었다는 기사가 보였다.
상기와 같이 상속세금 제도는 폐지하고
부동산(논, 밭, 산, 주택 등)은 사전 신고제로 하여 지방청의 취득세 신고 창구에서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의 취득 제한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미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는 이미 누진세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보통 장자 및 장손들은 상속에서 묘답(제사를 지내는 장손 및 장자가 상속받는 땅), 선산 등을 상속으로 이전받고 있어 보통의 국민들보다 부동산이 많음은 감안해야만 한다.
2021. 4. 14(수) 동아일보 A2면(서동일, 김현수 기자)에 의하면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개를 하였는데 그 재산으로 주식, 미술품, 현금, 부동산의 규모와 상속세가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개인 부동산의 취득은 여타 개인들처럼 구청의 취득세 창구에서 평소에 사전 취득제한을 하고
기타의 주식 등의 기업체 대표 및 개인들의 현금성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로서 기업체 대표, 개인업체 사장, 개인 등 별도의 세율로 부과하도록 한다. 즉 주,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 등 현금성의 재산은 개인들의 재산(부동산 ×)과 달리 국세청에서 상속세율를 달리해서 신고 부과하도록 한다.
현재 개인 및 기업체 대표들의 은행 저축은 저축 이자에 대해 이미 세금 이자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 저축 이자, 상속세, 상속세 신고제도’ 라는 명분 등으로 현금성의 재산에 대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중과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대통령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 설립,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으므로 더 미루지 말고 없애고
또한 공무원의 연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현상도 개선해야만 한다. 이에 제안 건의자는 한국인 평균수명 78세에서 5세를 더해 퇴직한 공무원이 83세, 85세에는 최고 연금 수령액을 34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는 5년마다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서 상한 금액을 조정하고 최근에는 모든 퇴직 공무원도 월 340만원 이상의 연금 수급을 제한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공개 등록으로 제안 건의하였다.
등록 : 2021. 4. 14(수)
부산시청, 충남도청, 경남도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홍보게시판,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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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8년 4월 ~ 2021. 4. 14(수)
주 제 : 지방세 및 국세의 합리적 부과
제 목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5-4회 등록)
점선 내 다음의 글들은
제안자가 2018년 4월경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1995년 한국이 지방자치화 이후 토지의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토지의 공시지가가 1995년에 비해 10배 ~ 12배로 되고도 상속세율은 그에 따라 변동이 없었음인지 상속세 폭탄을 맞았으므로
2018년 4월부터 2019년까지 시도청의 전자게시판(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 내어 놓은 문제점 및 개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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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에 의해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나
부동산의 상속(취득)으로 국세인 상속세를 내고서도 다시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악법이다.
오늘 제안자가 거주하는 구청(금정구청)에 전화를 하니
그것은 1980년대부터 부과가 되어 왔다고 한다. 악법은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 처음 부과할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많이 차이가 나므로 이중으로 부과해도 납세자가 부담이 적었을 것이지만.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공시지가를 올려서(현실화해서)세금을 지방세로 더 가두어 들여야 한다고 했으나
국세 및 지방세로 중과하는 상속세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악법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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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분의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나오는데 시도청에서 이 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분의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악법이다.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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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제 세금(상속세/ 상속에 따른 *1) 취등록세 / 양여세)은 폐지하고 농토 등 자산의 상속(형제에로의 이전 포함)은 당해 지역 지방법원의 공증에 의해서 지방청의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을 공부 정리하고 등기부도 정리(=명의변경)한다.
그리고 대통령 연금(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 연금 포함)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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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지방청의 가옥대장, 토지 대장 외
국가(중앙정부)에서의 등기소에 가옥 및 토지에 대해 등기(등록)를 하는 등기소가 있다.
상속되는 재산의 이전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방법원에서 사전 공증에 의하도록 하고 공증을 달리 않으면 법령대로 상속하고
상속자 사후의 상속절차는 공부(지방청 및 등기소에의 공증)에 상속을 받은 자가 재산을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지방법원의 상속에 따른 공증 인정서를 가지고 등기소 및 지방청(현재는 구청 및 군청)에 명의 이전을 하되 사전 * 1-1)현재 세율대로의 등록세만 납부하고 현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모두 없앤다.
구청에서의 공부 정리는 등록세 납부 영수증과 지방법원의 공증 인정서로써 정리(토지대장 및 가옥대장)를 한다.
한국은 한국인들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외에도 건강보험료, 적십자 회비 등이 재산의 유무와 관련해서 부과가 되고 있고
자동차세에는 자동차 세금 외에 경유차량에 부가하여 적지 않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 월 임대료에 임대 소득세가 국세로서 부과하는 것도 다소 다르지만 부가세와 유사한데 부가세는 중과이므로 새로이 신설함에는 심사숙고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헌법에 정신이 나와 있는 국토의 이용에 대한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사전 취득 단계에서 제한해야만 한다.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23조 1항 및 3항 / 제 9장, 경제 - 제 120조 * 2항, 제 121조 1항 및 2항 )
권한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잇슈화 되어 있음에도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공무 담임권을 가진 당해의 공무원들이 권한을
가지고도 특별한 (반대의)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 이 간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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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0조 * 2항.............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등록 : 2020. 8. 4(화)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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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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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창구청 세무과 -13365(2020. 8. 19) / 제목 : 도지사에 바란다(13094)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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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입니다.
현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세 부분 (지방세법 제 6조 1항 및 2항)
- ( 중간 모두 줄임 ) -
제안자는 한국의 사유 재산제도, 장자가 제사를 지내는 한국민의 측면에서는 상속세도 그 취득세도 없애고 토지 소유 상한제를 실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별도로 그 초과분만큼 토지과다 보유세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등록 : 2020. 8. 25(화)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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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8. 29(토)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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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 부동산 등록제 실시
한국민은 해마다 종합토지세(토지분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관련 세무직 공무원들은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민들의 부동산(토지, 주택 등) 소유 현황을 이미 전산으로 열람할 수 있다.
상기에서 제안 건의한 것과 같이 개인들이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사전 취득 단계] 에서 제한해야만 한다.
현재 구청, 군청, 시청 등의 취득세 신고 창구에서 할 수 있다.
한국민의 부동산의 등록은 이미 소유 현황이 등록이 되어 열어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국민들은 사전 시도청 산하의 구청, 군청, 시청 등의 [취득세 신고 창구] 에서 ‘ 취득 신청 신고’ 를 해서
그로써 부동산이 취득 제한 상한선을 넘으면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공시지가의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 그 면적으로 제한을 하는 방법] 인데
일정 면적에서의 건축물의 소유 제한은 높이를 달리 제한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 높이의 제한에는 관리인의 설정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 취득 사전 제한 제도는 그 면적에 한한다.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는 얼마 전
주민들이 사는 주위의 낮은 산에 산불이 나서 이후 이곳에 올리버 나무를 심어 한국민들이 섭취할 올리버 식용유을 채취할 수 있을는지
박종호 산림청장은 검토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하도록 했다.
가능하다면 산림의 소유주가 시도청 (←구군청)에 신고해서 올리버 나무의 재배를 허가(계약)하여 국민들이 언제까지 올리버유(엑스트라 버진유)를 수입해서 먹지 않도록 한다.
등록 : 2021. 3. 10(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경남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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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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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 2017. 5. 9 취임
- 감사원장 : 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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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이낙연 → 정세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 홍남기
- 국세청장 : 김대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유은혜
행정안전부 장관 : 김부겸 → 진영 → 전해철 (2020. 12월)
- 경찰청장 : 김창룡
법무부장관 : 추미애 → 박범계 (후보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개호 → 김현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권덕철 (2020. 12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 질병관리청장 : 정은경
-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 한국담배인삼공사 : 김재홍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 정영애 (2020.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도종환 → 박양우 → 황희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변창흠(전 LH 사장 : 2020. 12월))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 삼림청장 : 김재현 - 박종호 (2019년 12월)
환경부장관 : 한정애 → 조명래
통일부장관 : 조명균 → 김연철 → 이인영
외교부장관 : 강경화 → 정의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고용노동부장관 : 김영주 → 이재갑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박영선 → 권칠승
해양수산부장관 : 김영춘 → 문성혁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정남준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 장수 리스크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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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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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등록세 / * 1-1)현재 세율대로의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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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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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 개정 2010. 12. 27 ~ ))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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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등록면허세란
이전 ‘ 구군청 취득세 신고 창구’ 에서 부동산을 유상 및 무상 그리고 상속에의한 취득에 따라 취득세와 함께 내던 등록세가 없어지고
‘ 등록 면허세’ 의 이름으로 바뀐 듯하다. 바뀐 시기는 2010년 12월 27일이니 이명박 정부이다.
상기에서 상속에 따른 등록면허세(←등록세)는 세율이 1000/8로 낮은 것이 틀리는데 이 세율은 등록세 부과 당시부터 즉 등록면허세란 이름의 세금을 받기 이전부터의 세율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제안자 본인이 주장하는대로 부동산의 상속세금 제도는 폐지하고 이는 민법에 의한대로 지방법원의 공증에 의해 재산 및 부동산 등을 상속을 받고 그 공증서에 의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방청(가옥대장, 토지대장)에서 이전하면 국세청에는 피상속인들이 부동산의 상속건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를 않는 것이다.(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 폐지)
다만 등기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 등록면허세는 납부하도록 한다. 등록세든 현 등록면허세든 그 세금은 지방청에서 받도록 함은 변함이 없는데 그 징수 수수료는 부산의 경우에는 지역의 등기소가 소속 등기소 법원직 공무원의 단체급식소 운영 문제, 등기부 등본의 전산 발급 등으로 지역의 등기소가 없어지고 통합 등기소가 2021년 3월경부터 건립되어 국립의 건물인 지역 등기소( 부산 금정 등기소, 부산 남부 등기소 등)가 현재 비어져 있으므로 이 건물은 절차를 밟아서 소유권을 부산시 00구로 넘겨 지방청의 어린이 집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즉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부산시 00구의 구소유지로 소유권 이전한다.
구의 소유지로 전환할 때에는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 2021년 3월 부산지법 통합등기국의 설립으로 그 부지를 부산시 00구로 소유권 이전 ’ 이라고 명시한다.
참고로 언젠가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전 어느 등기소에 근무를 한 법원직 공무원이었다는 기사가 보였다.
상기와 같이 상속세금 제도는 폐지하고
부동산(논, 밭, 산, 주택 등)은 사전 신고제로 하여 지방청의 취득세 신고 창구에서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의 취득 제한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미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는 이미 누진세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보통 장자 및 장손들은 상속에서 묘답(제사를 지내는 장손 및 장자가 상속받는 땅), 선산 등을 상속으로 이전받고 있어 보통의 국민들보다 부동산이 많음은 감안해야만 한다.
2021. 4. 14(수) 동아일보 A2면(서동일, 김현수 기자)에 의하면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개를 하였는데 그 재산으로 주식, 미술품, 현금, 부동산의 규모와 상속세가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개인 부동산의 취득은 여타 개인들처럼 구청의 취득세 창구에서 평소에 사전 취득제한을 하고
기타의 주식 등의 기업체 대표 및 개인들의 현금성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로서 기업체 대표, 개인업체 사장, 개인 등 별도의 세율로 부과하도록 한다. 즉 주,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 등 현금성의 재산은 개인들의 재산(부동산 ×)과 달리 국세청에서 상속세율를 달리해서 신고 부과하도록 한다.
현재 개인 및 기업체 대표들의 은행 저축은 저축 이자에 대해 이미 세금 이자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 저축 이자, 상속세, 상속세 신고제도’ 라는 명분 등으로 현금성의 재산에 대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중과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대통령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 설립,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으므로 더 미루지 말고 없애고
또한 공무원의 연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현상도 개선해야만 한다. 이에 제안 건의자는 한국인 평균수명 78세에서 5세를 더해 퇴직한 공무원이 83세, 85세에는 최고 연금 수령액을 34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는 5년마다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서 상한 금액을 조정하고 최근에는 모든 퇴직 공무원도 월 340만원 이상의 연금 수급을 제한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공개 등록으로 제안 건의하였다.
등록 : 2021. 4. 14(수)
부산시청, 충남도청, 경남도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홍보게시판,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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