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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당장 개농장 아이들의 보호소를 마련해야 한다

  • 심혜선
  • 조회 : 346
  • 등록일 : 2021-02-05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아의 유기동물 관리, 동물복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평군은 이를 방관시 한 책임이 있기에 개농장 철폐에 적극 협조하고, 78마리의 거처를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행되지 않을 시 최선을 다해 언론화, 공론화 할 것이고 민원을 지속할 것입니다.

증평군은 책임지고 개농장에서 구조한 아이들의 거처 마련을 당장 해결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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