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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농업을 선진화 합시다(축약2)

  • 장현배
  • 조회 : 560
  • 등록일 : 2019-11-12
 
9, 한국 1차산업(농림어업)의 후진성

가, 농림어업 종사자1인당 국내총생산성(GDP)의 후진성

2016년 우리나라 농업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3,338달러로, 국민1인당 평균GDP 27,607달러 대비 84.54% 수준으로서, 농업취업자들이 대부분 부양가족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농업의 생산성은 다른 산업에 비해 심하게 낙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은 농업취업자 1인당 GDP가 85,043달러로 국민1인당 평균GDP 57,589달러 보다 생산성이 1.5배 높고, 네덜란드는 농업취업자 1인당 GDP가 71,057달러로 국민1인당 평균GDP 45,638달러 보다 생산성이 1.6배 높으며, 스웨덴 역시 농업종사자1인당 생산성이 국민1인당 평균 생산성 보다 높아 선진국들은 농업종사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 수립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업 발전을 거의 방치하다 시피해서 한국 농업은 생산성이 너무나 낮아 농민들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읍니다

나, 농산물 자급률

2017년 우리나라 전체곡물의 자급도는 23.4%로, 쌀 94.5% 서류 95.2%를 제외하고는 모든 곡물을 전량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며, 사료용 곡물을 제외하더라도 곡물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곡물 자급도도 2002년 2007년 2012년과 비교할 때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한국은 농업후진국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은 산업화 정보화 과정에서도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활발히 하면서 농업을 발전시켜, 농산물 자급률이 거의 100%를 초과해서 자급자족하고 나머지를 수출을 하는 반면에 한국은 거의 모든 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정책적인 지원을 해서 농업의 생산성 올려야 하겠습니다.


다, 영농규모의 영세성

2015년 한국은 농업취업자 133.7만 명이 1인당 1.26ha(3,811.5평)의 농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한국농업의 생산성도 낮아 한국농가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체 농가를 104.2만 가구를 20만 가구로 줄여 농업취업자당 경지면적을 늘리고 농업 및 농촌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도 확대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경제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서 한국경제가 불균형한 구조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이대로 두어서는 한국경제 전체가 성장하는데 한계에 도달해서,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성을 생각해 볼 때, 1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1차 산업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라, 농산물 판매규모의 영세성

한국 농가는 농지규모도 적고, 농업의 생산성도 낮아, 농민들이 내다 팔 농산물도 별로 없어 한국 농민들 대부분은 가난하게 삽니다..

2018년 농산물 판매규모를 보면, 연간 판매액이 5백만원 미만인 농가가 약 52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51.07%를 점하고 있고 연간 판매액 1천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합하면, 약 66.2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64.89%가 농산물 판매액이 너무나 적고 빈약해서, 이렇게 해서는 농민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농들을 보면, 연간 1억 원 이상을 판매하는 농가는 33,042구로 전체 농가의 3.24%에 불과하고, 5억 원 이상 판매하는 농가 3,372(0.33%)까지 합치면 전체 농가의 3.57%만이 판매다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세농가은 자가 노동으로 영농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 매출의 60% 이상이 농가소득이 되고 있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는 매출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소득이 별로 나지 않아 한국 농민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이와 같은 영세농가의 수입 구조가 계속해서 가서는 한국 농민들이 앞으로도 가난을 면할 수가 없고 한국농업이 발전 할 수 없읍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지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창업을 확대하면서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확대하고, 나머지 능력이 있는 농가들이 농업을 규모화 과학화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한국농업을 선진화합시다.


마, 한국의 농업취업자 비율은 선진국 대비 3.7배나 높은 반면, 농업생산성은 매우 낮음.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전체 국민 중 농업취업자 비율은 월등히 높은 반면에, 농업취업자당 생산성은 낮아 한국농업이 후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요인은 한국경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데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인구 5,124만 명 중 농업취업자 127만 명(2.48%)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2016년 농업취업자당 GDP가 23,338$인데 비해,

미국은 인구 3억2,218만 명 중 농업종사자가 219만 명(0.68%)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취업자 1인당 GDP가 85,043$이며, 네덜란드 인구 1,699만 명 중 농업취업자 17.5만 명(1.03%)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취업자 1인당 GDP가 71,057$인 것을 볼 때, 한국은 농업취업자 비율이 높으면서도 농업 생산성은 매우 낮은 후진국 농업을 하고 있읍니다.

한국농업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네덜란드 독일처럼, 한국도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키워 농가인구를 이들 산업에서 흡수하면서 농업취업자 비율을 줄이고, 농업취업자의 GDP를 올리면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바, 농업법인 매출액의 영세성

한국 농가의 경지면적과 매출액도 영세하고 빈약하지만, 농업을 경영하는 농법법인 역시 판매규모가 영세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2017년 농업법인이 결산한 매출액 내역을 보면, 결산법인 15,954업체(100%) 중에서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이 11,482업체로 전체 결산법인의 71,97%를 점할 정도로 영세하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1,390업체(8.71%), 매출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1,673업체(10.49%), 매출액 50 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816업체(5.11%)이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593업체(3.72%)로, 대부분의 농업법인 매출액규모가 영세합니다.


사, 2017년 농업법인의 매출액 중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의 매출액 비율이 낮음

영농법인의 매출액 규모도 영세하지만, 이렇게 영세한 농업법인들도 대부분은 농업(작물재배업)보다는 작물재배업 이외에 판매업이나 식품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집중해서 농업(작물재배업)은 영농법인의 경영활동 중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2017년 농업법인 20,200업체의 총매출액 29.5조 원 중에서, 작물재배업매출은 3조원 정도로 농업법인 총매출액의 10.44%를 점할 정도로 미약하고, 축산업매출 4.1조원(13.85%)를 합하더라도 농업매출액은 7.2조원(24.29%) 정도로

농업법인의 대부분은 작물재배업(곡물 과일 채소)이나 축산업 등 농업 경영보다는 판매업과 식품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집중하고 있어, 한국농업을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 민간의 힘만으로는 농업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겠으며, 한국 농업이 세계 선진국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형 기업농(農) 중심으로 영농하도록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10, 농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가격자급율 그리고 지하경제 규모

가,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과 국내소비 현황

한국 농업의 생산성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식품자급률도 낮아 2017년도 농림어업 국내생산 약 59조원 중에서 10조원은 수출하고 42조원은 수입해서 91조원을 소비하는 한국은 대표적인 농림수산물(1차산업) 수입국가입니다.

특히 농림어업 전체 수입액 42.4조 원을 보면, 농업생산물 28.5조원(작물 21조원, 축산물 7.5조원) 임산물(8.0조원) 수산물(5.9조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물 수입액 28.5조원은 국내 소비액 약69.4조원의 41.03%나 차지하고 있어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읍니다.

즉, 한국농업이 자립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도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면서 농업선진화를 위한 강력한 농업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농촌과 지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창업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여 농가인구를 대폭 고용하고, 나머지 농업취업자는 경지면적을 넓히고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확대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식생활을 보호하고 농산물 가격을 내리고 농산물시장도 개방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한국농업이 세계에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됩시다.


나, 농림수산물의 가격자급율

2017년 국내에서 소비한 농림수산물 91.4조 원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농림수산물은 59.3조원을 차지해서 가격자급율이 평균 65% 정도로, 나머지 35%를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은 세계 농림수산물 시장의 변화에 휘둘릴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농림수산물이 환율 변동에 따라 수입 농림수산물 가격이 오를 경우를 생각하면, 농림어업의 가격자급율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다,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지하경제 규모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의 생산성이 후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의 국내 유통과정에서 거의 82.04%이 이상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어(농수산물유통공사통계 지하경제 규모 84.97%, 국세청통계 지하경제 규모 82.04%),

농림수산물시장의 유통과정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는 것은, 한국 농림수산업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농림수산물시장이 해방 이후 70년 이상을, 지하경제로 발달한 역사적 과정을 보면, 1976, 12, 3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을 제정해서, 농수산물의 유통을 3차산업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물 유통과 관련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도매시장 중도매인 식품제조업체 등 농림수산물과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갖가지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농림수산물 유통의 편의에 방해가 되는 각종 세무신고나 세무자료제출 등을 생략하면서 농업세제(稅制)가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농림수산물 유통은 지하경제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농림수산물 유통과 물류가 외형 면에서는 세계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그러나 이 같이 발전한 한국의 유통과정은 이후 세계 각국과 맺은 각종 FTA협정 등으로 외국 농림수산물의 수입경로에는 고속도로(Highway)가 되어, 한국의 지하경제에서 무자료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하면서 국내산 농림수산물을 위협해서,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또한 농어민들과 소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하경제 유통과정 속에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농림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과(過) 보호한 결과, 한국 농림수산물의 물류와 대형마트 백화점 식품제조업체 등은 비과세와 과세제외 및 무자료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였으나,

반면에, 한국 농림수산업은 발전할 기회를 잃고 242만명 농어민들과 5천만 명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한국 농림수산업은 발전할 기회를 잃고 후진국 수준에 머물어 있습니다.


11, 쌀 시장개방(쌀 관세화)과 쌀 과잉생산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1995년 WTO가 출범할 당시, 10년 동안 쌀 관세화(쌀 시장개방)를 유예 받는 대신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1%(51천톤)을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방식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2004년까지 4%(205천톤)으로 늘었고,

다시 관세화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유예하면서 쌀을 저율관세로 의무수입물량(TRQ: Tariff Rate Quota)방식에 따라 국내 쌀 소비량의 7.96%(408천톤)까지 확대하게 되어, 국내 시장에서는 국내산 쌀과 수입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형편에서,

국민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5년 80.7kg에서 2017년에는 61.8kg으로 76.6%로 줄어들고, 쌀 재고량은 2012년 762천 톤에서 2017년 1,887천 톤으로 247.6%나 늘어나면서, 양곡 창고는 포화 상태가 되어 쌀을 야적해야 할 정도로 쌀 재고는 쌓여, 양곡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온 지금, 쌀 관세화(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특단의 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쌀 시장개방(쌀 관세화)을 한 나라들을 보면, 선진국인 일본은 1999년 4월부터 쌀을 관세화로 전환하였고,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대만은 2003년 1월부터 쌀을 관세화로 전환해서 쌀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 각국 쌀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무역자유화를 주창하고 있고, 한국도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하는 형편에서, 거세지는 쌀 시장개방 압력을 쌀 의무수입량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장해 나갈 것이 아니라, 한국도 쌀 농업을 혁신하고 선진화해서 미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쌀 생산성을 높여 쌀 가격을 낮추면서 일본과 대만처럼 쌀 시장을 개방합시다.

지금 한국의 쌀 농업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과 제19조 ①항 1호를 즉시 개정해서 쌀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투명하게 해서 쌀 농업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읍니다.



12, 농촌과 지방에서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창업을 확대 합시다

60년대 이후 60여 년간 한국경제가 공업화하는 과정에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모여들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으나, 앞으로 한국농업과 한국경제가 함께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촌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창업하면서 지금의 농가가구와 농가인구를 흡수하면서 균형있게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2016년 농업선진국들의 인구 대비 농업취업자 비율을 보면, 독일이 인구 8,192만 명 중 농업취업자가 54만 명으로 농업취업자 비율이 0.66%이고, 미국(인구 3억 2,222만 명 중에서 농업취업자 219만 명으로 농업취업자비율 0.68%), 스웨덴(인구 984만 명 중에서 농업취업자 9.2만 명으로 농업취업자 비율 0.94%)인데 비해서,

한국은 인구 5,125만 명 중에서 농업취업자가 127.3만 명으로 농업취업자 비율이 2.48%로 농업선진국들보다 월등히 높은 농업취업자 비율로서는 한국농업이 선진농업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농업이 지금과 같은 후진농업에서 벗어나서 선진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금의 농가와 농가인구를 하루라도 빨리 전업(轉業)해서 농가인구를 확 줄여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면서,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 있게 발전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앞으로 농업을 떠나는 농가와 농가인구를 농촌과 지방에서 흡수하도록 새로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창업과 고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합시다. 그래서 능력있는 농업취업자의 경지면적을 넓히고 생산성을 향상하면서 한국이 선진농업국이 됩시다.

과거 70여 년 동안 해오던 방식으로는 한국농업이 후진성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서도 안 됩니다. - 농업정책을 확 바꿉시다. - 그러기 위해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즉시 개정해서 농업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투명하게 하고, 농업을 작목별로 규모화 과학화 하면서 농업 발전의 기반을 다집시다..

지금 우리가 농업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지하경제로 보호해야 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농업을 투명하게 합시다.

특히, 쌀 직불금은 경지면적이 큰 부농들일수록 더 많이 받는 형편으로서 직불금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농업직불금 조차도 받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농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농촌과 지방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흡수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그래서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고,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한국농업과 한국경제가 선진화합시다.

- 한국농업 정말로 손볼 데가 많습니다. - 정말로 투자할 데가 많습니다. - 정말로 지원할 데가 많습니다. - 지금 바로 투자하고 지원합시다. - 그래서 농업선진국이 되고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에 공헌합시다.



13,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농민들도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합시다.

2017년 전국 2,017만 가구 중에서 영세사업자 169만 가구(8.4%)는 근로장려금을 받아 어려운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가 농업(작물재배업)을 소득세 비과세하거나 과세제외해서, 이들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104.2만 가구는 소득세를 신고조차도 할 수 없어, 영세농민들은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민(작물재배업)들의 소득율이 평균 국민소득의 50%(국민1인당 GDP의 45%) 정도인 것으로 추정 할 때, 작물재배업 농민들의 근로장려금 해당 비율은 일반 업종 가구의 신청비율 8.85%의 2배인 약 17.7% 정도로 추정되므로, 작물재배업 농가 104.2만 가구 중에서 약 18.4만 가구는 국가로부터 근로장려금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즉시 개정해서 농민들도 소득세를 신고해서, 생계가 어려운 농민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합시다



14, 국내총생산(GDP) 중 농림어업의 비중과 연구개발, 설비투자, 금융지원 등

한국경제가 70년대 이후 공업화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과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은 이들 업종에 집중되었고, 따라서 제조업과 수출산업과 이들과 관련된 서비스업 등은 투자와 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이 크게 확대 되였으나,

농림수산업 등 1차산업과 내수관련 서비스업 등은 등한시되어 이들 업종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낙후되었고, 정책지원의 차등에 따라 생산성과 경쟁력 등이 업종 간에 크게 차이가 나면서 산업별 경제활동이 불균형을 이루어 과거 70년 동안 한국경제가 불균형 형태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경제가 앞으로 세계에 공헌하면서 세계 일류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을 1차산업(농림수산업)과 2차산업(광업 제조업)과 3차산업(서비스업) 사이에서 그리고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사이에서 고르게 지원해야 할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가,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 중 농림어업의 비중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산업별생산은 전체적으로 2007년(989.6조원)에서 2018년(1,730.4조원)으로 174.86% 증가해서 연 평균 15.90% 성장하였으나. 농림어업은 2007년(24.9조원)에서 2018년(34.5조원)으로 138.55% 증가해서 연 평균 성장율이 12.60%로 저조해서, 농림어업은 한국의 산업별 경제활동 중에서 경제활동이 침체되었다 하겠습니다.

한국 농업이 세계적으로 생산성이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국내에서도 산업별 경제활동성이 떨어져 있는 농림어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 시급합니다.


나, 연구개발비 현황

농업경영을 성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농(農)을 육성합시다. 2017년 농업에 종사하는 한국의 농가인구 242만 명을 선진국 수준인 농가인구 50만 명(한국인구 5,163만 명의 1%) 이하로 줄이도록 농가인구 192만 명을 재촌 이농(離農)으로 전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을 전문화하고 과학화하면서 기업농(農)을 육성합시다.

그래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선진국농업과 경쟁하고 한국의 농업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립시다.

2018년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에서 농림어업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2017년 기업별 연구개발비(62.6조원) 중에서 농림어업의 연구개발비가 370억(0.05%) 뿐이라는 것은 한국이 농업의 연구개발에 얼마나 인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을 집중해서 농업경영 능력을 갖춘 기업농(農)을 육성합시다.

그래서 농업의 생산성을 올리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세계의 선진농업과 경쟁하면서 한국 농민들도 돈을 벌고 잘 살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 농업취업자를 개인기업농(農)이나 법인기업농(農)으로 육성해서 농업경영을 전문화 합시다.


다, 산업별 설비투자 및 농업시설 규모

2017년 산업별 설비투자액 164.4조원 중에서 제조업 90.9조원(55.4%) 서비스기타 42.6조원(26.4%)으로 설비투자가 활발하나 농림어업은 설비투자를 한 실적(0)이 없으며, 농업시설도 연도별로 보면 2012년(171,906농가) 2016년(146,985농가) 2018년(138,584농가)로 줄어드는 것을 볼 때,

농림어업의 설비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지원해서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합시다. 그래서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에 활력을 주고 농민의 소득을 올립시다.



15, 산업별 금융지원

금융기관(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액을 보면, 2010년 721.5조원에서 2018년 1,121.3조원으로 155.41% 증가했고, 이 중에서 제조업은 2010년(224.7조원)에서 2018년(344.8조원)으로 153.45% 증가했으며 서비스기타는 2010년(388.4조원)에서 2018년(677.0조원)으로 174.30%로 증가한 반면에, 농림어업은 2010년(41.0조원)에서 2018년(40.4조원)으로 98.54%로 떨어진 것은 농림어업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예금취급기관)의 시설자금 전체 대출금액을 보면, 2010년(176.3조원)에서 2018년(477.2조원)으로 270.67% 증가했고, 이 중에서 제조업은 2010년(64.6조원)에서 2018년(135.8조원)으로 210.22% 증가했으며 서비스기타는 2010년(89.9조원)에서 2018년(300.8조원)으로 334.59%로 증가한 반면에, 농림어업은 2010년(9.9조원)에서 2018년(15.9조원)으로 160.61%로 저조한 것은 농림어업의 경제활동이 타 산업에 비해 심하게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농림어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영이나 투자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정책 당국이 농어민의 시설자금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농업시설 투자에 활용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18년 102만 농가 중에서 농지규모 1ha(3,025평) 미만인 영세농가가 72.3만(70.89%) 가구로 이들 농가는 생산성을 올릴 능력이 없고 소득도 올릴 방법이 없어, 오로지 쌀값과 작물값이 오르기만을 바라면서 영농하는 농가들이라 가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살립시다. 그러기 위해 농가와 농가인구를 농촌과 지방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전업(轉業)을 유도하고 나머지 기업농(農)에 대해서는 투자와 지원을 확대합시다. 그래서 한국경제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해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합시다.



16, 농촌의 농가와 농가인구를 줄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흡수합시다

2016년 현재 농업선진국들의 인구 대비 농림어업취업자 비율은 독일(0.66%), 미국(0.68%), 스웨덴(0.94%), 네덜란드(1.03%)로 1.0% 이하인 반면 한국은 인구 대비 농림어업취업자 비율이 2.48%를 차지하고 있어, 농림어업취업자들이 국내총생산(GDP)에서 기여하는 생산성이 낮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농업이 선진농업이 되고,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가와 농가인구를 확 줄여 농업취업자당 경지면적을 늘리면서 작목별로 규모화하고 과학화 해서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취업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입시다.

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혹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첫째, 2017년 총인구 5,144.6만 명 중에서 농가인구 242.2만 명을 선진국 수준(1%)인 50만 명 이내로 줄이고
둘째, 2017년 총가구 1,952.4만 가구 중에서 농가가구 104.2만 가구를 선진국 수준(1%)인 20만 가구 이내로 줄이면서
셋째, 2016년 농업취업자 127.3만명을 40만 명 이내로 줄입시다.

이와 같이 해서 농업을 떠나는 농민과 농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넷째, 농촌과 지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창업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해서 농업을 떠나는 농가와 농가인구의 전업을 돕고 고용을 확대하고,
다섯째, 지역별로 농가가구 대비 기업수 비율을 1대 백의 비율로 균형있게 창업하도록 지원하고,
여섯째, 이렇게 해서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살려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한국이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되고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일곱째, 그러기 위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대폭적으로 확대합시다.



17, 농업선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방향

농림어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 조항을 즉시 개정해서 삭제합시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농업(작물재배업)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 및 소득세 과세제외해서

첫째, 농민들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어,
둘째, 국민들 사이에서 납세의무 불평등이 있을 뿐 아니라, ,
셋째, 농민들은 근로장려금 조차도 받지를 못하고,
넷째, 농업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 대한 각종 세무자료 제출을 면제해서,
다섯째, 농업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지하경제가 되어 탈세가 자행 되면서,
여섯째, 농업발전과 농민소득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일곱째, 농업과 농민에 대해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덟째, 각종 FTA 등으로 수입되는 농림수산물은 지하경제가 되어 농민과 농업을 위협하면서,
아홉째, 한국농업은 발전하지를 못하고 농민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현행 소득세법을 빨리 개정합시다. 그래서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들이 잘 살도록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즉시 개정해서 한국농업 선진화의 기반(基盤)을 다지고, 농민을 살리면서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 있게 발전하면서 한국농업이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됩시다.



18, 결론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후진농업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즉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개정해서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농업을 선진화합시다. 그래서 생산과 유통과 소비 등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한국농업이 선진농업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만들고 242만 명 농민들과 5,100만 명 소비자들을 보호합시다

후진국 농업인 한국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가 80만 가구 이상과 농가인구 190만 명 이상을 농촌과 지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흡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하도록,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정책과 고용정책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을 과학화 선진화할 농업경영정보도 없고 농업경영자료도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즉시 개정해서 한국농업 선진화의 기반(基盤)을 다집시다.

그래서 한국이 농업선진국이 되고, 농업이 발전하면서 농민들이 잘 살고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회(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반드시 개정합시다. - 그래서 종교인들도 자영업자들도 어민들도 농민들도 다 같이 소득세를 신고해서 고소득자(부농)는 세금을 내고, 영세업자들은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해서,

대한민국헌법 제11조(평등권)과 제38조(납세의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등하게 납세의 의무를 진다.” 는 대한민국헌법 정신을 구현합시다. -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도 다 하고 우리 조상 때부터 해 오던 농업소득세를 부활해서 한국 농림수산업을 세계 최일류 농림수산업으로 발전합시다. 끝(2019,10,28)


<관련기관>
국회 : ①법제사법위원회, ②기획재정위원회, ③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④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⑥환경노동위원회

행정부 : ①기획재정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③농림축산식품부 ④고용노동부 ⑤해양수산부 ⑥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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