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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및 회수의무 대상업체 법정서류 제출 안내
- 이천호
- 조회 : 570
- 등록일 : 2018-04-03
1. 환경성보장제란?
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2. 위와 관련,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가
시스템(www.ecoas.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기한
○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및 매입․판매실적서: 4월 15일까지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4월 30일까지
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2. 위와 관련,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가
시스템(www.ecoas.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기한
○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및 매입․판매실적서: 4월 15일까지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4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