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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청소년수련관 관장 채용공고
- 지태욱 | | 835-3523
- 조회 : 4607
- 등록일 : 2011-08-05
증평복지재단 공고 제2011 - 11호
증평복지재단에서는 증평군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증평복지재단이사장
- 2011년 제6회 증평복지재단 -
2011년도 증평군청소년수련관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근무 장소
○ 모집분야 ( 직렬 ) : 청소년수련관장
○ 채용인원 : 1명
○ 근 무 기 관 : 증평군청소년수련관
2. 응시자격
공고일 전일부터 충청북도 내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증평복지재단 운영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시설별ㆍ분야 ( 직렬 ) 별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청소년수련관장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8년이상의 경력자로 만35세이상 59세 ( 1952년생 ) 이하자
3. 채용방법
○ 1차 : 서류심사 ( 자격기준 적격여부 )
○ 2차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4. 채용공고 및 원서 교부ㆍ접수
○ 채용 공고일 : 2011. 8. 5. ( 금 ) ~ 8. 17. ( 수 ) ( 13일간 )
○ 접 수 기 간 : 2011. 8. 8. ( 월 ) ~ 8. 17. ( 수 ) ( 10일간 )
( ※ 마감일 17 : 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
○ 접수장소 : 증평복지재단 사무국 835 - 4272 ~ 4273
(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 - 2번지 ( 구.내성리 61 )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2층 )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 붙임파일 ) - 증명사진2매 반드시 부착 (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
○ 이력서 1부 ( 붙임파일 ) - 증명사진1매 반드시 부착 (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
○ 자기소개서 1부 ( 붙임파일 )
○ 주민등록 초본 ( 병적기록포함, 이전 주소지포함 )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격증명서 사본 및 경력증명서 사본 ( 소지자에 한함 ) 1부
- 면접 시 원본 지참
○ 제안서
- 청소년수련관장 응시자 ( 아래 제목 중 택1, A4 3매이상 )
1 ) 증평군청소년수련관의 발전방안
2 ) 증평군청소년수련관실정에 적합한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봉사 활동 경력증명서 1부
6. 근무조건
○ 청소년수련관장
- 임 기 : 정규직 - 2년 직위 임기제 ( 연임가능 )
- 채용된 직원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후 평가결과에 의해 임용
- 보수수준 : 증평복지재단 보수규정 적용
7. 공통 및 우대사항
가. 공통사항
1 ) 공고일 현재 만35세이상 59세 ( 1952년생 ) 이하자
2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3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 증평복지재단운영규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우대사항
1 ) 증평군 관내 거주자
2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3 ) 운전면허 1종 ( 보통 ) 이상 소지자로 운전 가능자
다. 기타사항
1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3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함
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복지재단 사무국 ( 043 - 835 - 4272 ~ 3, 4275 ) 으로 문의 및 증평복지재단 홈페이지 ( http : //www.jpwelfare.or.kr ) 공고고시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 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만약 채용된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밝혀 질 경우에는 직권면직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신체 또는 정신적 조건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7. 채용 시 제출서류를 허위․날조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
8.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증평복지재단에서는 증평군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증평복지재단이사장
- 2011년 제6회 증평복지재단 -
2011년도 증평군청소년수련관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근무 장소
○ 모집분야 ( 직렬 ) : 청소년수련관장
○ 채용인원 : 1명
○ 근 무 기 관 : 증평군청소년수련관
2. 응시자격
공고일 전일부터 충청북도 내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증평복지재단 운영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시설별ㆍ분야 ( 직렬 ) 별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청소년수련관장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8년이상의 경력자로 만35세이상 59세 ( 1952년생 ) 이하자
3. 채용방법
○ 1차 : 서류심사 ( 자격기준 적격여부 )
○ 2차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4. 채용공고 및 원서 교부ㆍ접수
○ 채용 공고일 : 2011. 8. 5. ( 금 ) ~ 8. 17. ( 수 ) ( 13일간 )
○ 접 수 기 간 : 2011. 8. 8. ( 월 ) ~ 8. 17. ( 수 ) ( 10일간 )
( ※ 마감일 17 : 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
○ 접수장소 : 증평복지재단 사무국 835 - 4272 ~ 4273
(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 - 2번지 ( 구.내성리 61 )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2층 )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 붙임파일 ) - 증명사진2매 반드시 부착 (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
○ 이력서 1부 ( 붙임파일 ) - 증명사진1매 반드시 부착 (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
○ 자기소개서 1부 ( 붙임파일 )
○ 주민등록 초본 ( 병적기록포함, 이전 주소지포함 )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격증명서 사본 및 경력증명서 사본 ( 소지자에 한함 ) 1부
- 면접 시 원본 지참
○ 제안서
- 청소년수련관장 응시자 ( 아래 제목 중 택1, A4 3매이상 )
1 ) 증평군청소년수련관의 발전방안
2 ) 증평군청소년수련관실정에 적합한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봉사 활동 경력증명서 1부
6. 근무조건
○ 청소년수련관장
- 임 기 : 정규직 - 2년 직위 임기제 ( 연임가능 )
- 채용된 직원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후 평가결과에 의해 임용
- 보수수준 : 증평복지재단 보수규정 적용
7. 공통 및 우대사항
가. 공통사항
1 ) 공고일 현재 만35세이상 59세 ( 1952년생 ) 이하자
2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3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 증평복지재단운영규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우대사항
1 ) 증평군 관내 거주자
2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3 ) 운전면허 1종 ( 보통 ) 이상 소지자로 운전 가능자
다. 기타사항
1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3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함
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복지재단 사무국 ( 043 - 835 - 4272 ~ 3, 4275 ) 으로 문의 및 증평복지재단 홈페이지 ( http : //www.jpwelfare.or.kr ) 공고고시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 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만약 채용된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밝혀 질 경우에는 직권면직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신체 또는 정신적 조건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7. 채용 시 제출서류를 허위․날조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
8.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