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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3-04 18:03

증평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이선영 | 문화관광과 | 043-835-4122
  • 조회 : 24
  • 등록일 : 2025-04-07
충북 증평군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

이 기간 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과 유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인터넷 접속 증가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급적 25일 이전에 미리 신고를 완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또한 재난 피해 중소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4월말 >7월말) 직권 연장한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되나,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법인이라도 경영난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4월 28일까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심정애 재무과장은 "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모든 법인이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조아라 043-835-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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