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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2-20 15:12

증평군,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 이선영 | 문화관광과 | 043-835-4122
  • 조회 : 217
  • 등록일 : 2025-02-14
증평군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교육 1.jpg ( 617 kb) 바로보기
증평군,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으로 한층 강화된 증평형 아이돌봄’
(사진자료 : 14(금) 오전 11시 이후 사진제공 예정)
충북 증평군은 14일 여성회관에서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고, 돌봄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증평군 소속 아이돌보미 35명이 참석해 아이돌보미의 신고 의무와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학대 예방법 및 현장 대처 방법 등을 배웠다.

특히 이날 교육에 앞서 이재영 군수가 아이돌보미들의 의견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군수는 아이돌보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아이돌보미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단순한 육아 지원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달았다”며, “학대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군은 지난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36명으로 확충하며 대기율 0%로 신청과 동시에 바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중 다자녀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2자녀 50%, 3자녀 이상 90% 군비를 지원하는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진해 서비스 이용률이 약 1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개별가정의 특성과 아동 발달을 고려해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문의사항은 증평군여성단체협의회 아이돌봄서비스(☏043-835-3863) 전담 창구로 하면 된다.

(자료제공 행복돌봄과 돌봄정책팀 민혜란 043-83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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