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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부과

  • 조성민 | | 043-835-3142
  • 조회 : 808
  • 등록일 : 2014-07-15
증평군은 2014년도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10,958건에 1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6.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는 것으로 7월에는 재산세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주택분 1/2 및 건축물의 전액이 부과되며,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이 되지 않는다.

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인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고지서는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후 재고지해 미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ex.go.kr)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한다.

특히, 금년에는 재산세 납부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통로 입구에 게시 및 관내 금융기관에 비치했으며, 재산세 부과 및 납기내 납부를 적극 안내하여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강사중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증평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중한 자주재원으로 정기분 재산세의 납기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성실납세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 10월중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송옥근 83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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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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