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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자동차세 5억3천5백만원 부과

  • 조성민 | | 043-835-3142
  • 조회 : 637
  • 등록일 : 2014-06-17
증평군이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올해 1분기 5,338건 5억3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이나 3월에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인터넷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자동차세 납부홍보를 위해 납부안내 SMS 발송, 현수막 게첨 및 홈페이지와 각종회의, 소식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며 낮 시간 납부가 어려운 맞벌이부부나 자영업자 등을 위해 납부기간동안 야간상담반을 21:00까지 운영한다.

강사중 재무과장은 “납기가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는 등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043-835-3314)로 문의 하면 된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연희 83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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