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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증평군, 유휴인력 연계 ‘도시근로자’ 소상공인까지 확대
- 이선영 | 문화관광과 | 043-835-4122
- 조회 : 90
- 등록일 : 2024-09-19
충북 증평군이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제조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근로 참여자는 20세~75세 중 신규 고용된 자로, 소상공인 사업장과 1일 최대 6시간 이내로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근로계약을 하면 된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증평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인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게 됐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겐 최저시급 기준 40%에서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1일 최대 1만 5800원)를 지원한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등은 우선 선발한다.
도시근로자 지원 신청은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jp-job@daum.net)로 받는다.
한편, 증평에서는 올해 8월 말 기준 기업 10곳에서 1466명이 ‘도시근로자'로 참여했다.
(자료제공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팀 임규범 043-835-4053)
근로 참여자는 20세~75세 중 신규 고용된 자로, 소상공인 사업장과 1일 최대 6시간 이내로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근로계약을 하면 된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증평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인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게 됐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겐 최저시급 기준 40%에서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1일 최대 1만 5800원)를 지원한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등은 우선 선발한다.
도시근로자 지원 신청은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jp-job@daum.net)로 받는다.
한편, 증평에서는 올해 8월 말 기준 기업 10곳에서 1466명이 ‘도시근로자'로 참여했다.
(자료제공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팀 임규범 043-835-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