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10% 감면) 신청 안내
- 이선영 | 문화관광과 | 043-835-4122
- 조회 : 329
- 등록일 : 2024-01-25
충북 증평군은 이달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연 2회(매년 3월, 9월) 부과되는 부담금을 10% 감경된 금액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부과 기간 (‘23. 7. 1. ~ ‘24. 6. 30.)중 소유권 및 등록지역 변동이 없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 신청 시 총 부과금액의 10%, 3월 신청 시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부 시에는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신청은 증평군 환경위생과에 방문 또는 전화(☏043-835-3612)하거나 위택스로 가능하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자료제공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김선숙 043-835-3612)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연 2회(매년 3월, 9월) 부과되는 부담금을 10% 감경된 금액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부과 기간 (‘23. 7. 1. ~ ‘24. 6. 30.)중 소유권 및 등록지역 변동이 없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 신청 시 총 부과금액의 10%, 3월 신청 시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부 시에는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신청은 증평군 환경위생과에 방문 또는 전화(☏043-835-3612)하거나 위택스로 가능하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자료제공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김선숙 043-835-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