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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이선영 | 문화관광과 | 043-835-4122
  • 조회 : 264
  • 등록일 : 2024-01-16
증평군청사.jpg ( 8,045 kb) 바로보기
증평군,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충북 증평군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699건에 대해 70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에 대해 사업 종별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정액세율로 부과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이규정한 인·허가 등 면허를 받은 자다.

납부 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ATM, 증평군 지방세 ARS,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심정애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043-835-3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재무과 세정팀 장수지 043-83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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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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