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군민중심 새로운미래 증평

증평군청증평군

군민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증평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행복최고!안전최고!살기좋은 증평

보도자료

  • Home
  • 소식/참여
  • 군정소식
  • 보도자료

증평군,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 박종문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36
  • 등록일 : 2022-06-23
증평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임가당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두 가지이며, 지급 단가는 8월 고시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충주국유림관리소 또는 중부지방산림청을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임업-in’(www.foco.go.kr)을 통해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임업 경영체를 등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농정과 산림팀 김예지 043-835-3756)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홍보팀
연락처 :  
043-835-4122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상단으로

Copyright(c) 2022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