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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최상규 | | 835-4132
- 조회 : 870
- 등록일 : 2012-01-05
증평군보건소는 출산율 향상과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제정된 출산장려 조례가 올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증평군에 되어 있는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 및 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이며, 첫째 30만원, 둘째 자녀 150만원, 셋째, 넷째 자녀 300만원, 다섯째 자녀 500만원, 여섯째 이상 자녀에게는 700만원이 지원된다.
입양자녀의 경우에는 한 가정 내 자녀 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의 경우 3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지원신청 후 1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가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출산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된다.
그 밖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된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지원 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신청양식을 작성해 군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는 한편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보건소 조행남 835-4232)
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증평군에 되어 있는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 및 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이며, 첫째 30만원, 둘째 자녀 150만원, 셋째, 넷째 자녀 300만원, 다섯째 자녀 500만원, 여섯째 이상 자녀에게는 700만원이 지원된다.
입양자녀의 경우에는 한 가정 내 자녀 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의 경우 3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지원신청 후 1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가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출산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된다.
그 밖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된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지원 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신청양식을 작성해 군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는 한편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보건소 조행남 83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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