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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기준강화로 예산절감 추진
- 최상규 | | 835-4132
- 조회 : 230
- 등록일 : 2011-12-14
증평군이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대상사업 기준강화를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증평군은 지난 9월 16일 ‘증평군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 제정·공포해 시행하고 있으며, 11월 말 기준 구매 2건, 공사 2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176만9천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절감효과도 거둠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현행 심사 대상사업을 종합공사는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추정금액은 2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용역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해 심사 대상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에 있어서 원가심사를 철저히 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김장희 835-3335)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증평군은 지난 9월 16일 ‘증평군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 제정·공포해 시행하고 있으며, 11월 말 기준 구매 2건, 공사 2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176만9천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절감효과도 거둠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현행 심사 대상사업을 종합공사는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추정금액은 2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용역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해 심사 대상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에 있어서 원가심사를 철저히 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김장희 83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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