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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명품도시건설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

  • 최상규 | | 835-4132
  • 조회 : 274
  • 등록일 : 2011-12-01
증평군은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경관계획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증평군 경관계획수립을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증평군 경관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증평군 경관계획은 증평군 전지역(81.832㎢)을 대상으로 한 기본경관계획과 시가화용지 중 주거용지, 상업지역, 근린공원(3.452㎢)을 대상으로 한 특정경관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본경관계획에서는 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미래상 설정과 유형별 기본계획 및 지침을 제시했으며, 특정경관계획을 통해서는 증평의 구 시가지를 대상으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경관, 야간경관 등 구성요소별 지침을 규정해 도시 정체성을 부각시켜 나갈 예정이다.

군은 수립된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군에서 시행할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킬 예정이며,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해 각 부문별 계획에 따라 도시 미관을 정비해 나가는 경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군은 이번 경관계획수립을 위해 지난 2009년 6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3차례의 경관자문위원회 자문과 경관계획수립용역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 실시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경관계획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해왔다.

(문의전화 기획감사실 김재겸 83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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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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