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군민중심 새로운미래 증평

증평군청증평군

군민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증평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행복최고!안전최고!살기좋은 증평

보도자료

  • Home
  • 소식/참여
  • 군정소식
  • 보도자료

이성인 증평군의회 의원, 체육·문화시설 관련 조례 이용자 중심으로 개정

  • 이승현 | 문화체육과 | 043-835-4133
  • 조회 : 109
  • 등록일 : 2021-11-17
증평군의회(의장 연풍희) 이성인 의원이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조례안은 이용자의 사용료 위약금을 10%(기존 50%)로 낮추고,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시설 이용 불가 시 10% 배상(신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위약금 정책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정사항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웰빙·여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문화 시설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와 더불어 예약과 관련된 위약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성인 증평군의회 의원은 “과도한 위약금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공립시설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관점에서 군민이 원하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다음 달 8일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문의전화 의회사무과 김영수 043-835-3182)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홍보팀
연락처 :  
043-835-4122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상단으로

Copyright(c) 2022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