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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21년 군민안전보험 시행

  • 박종문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277
  • 등록일 : 2021-02-10
증평군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2021년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증평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군은 2018년 충청북도 내에서 최초로 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올해 보장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이 새롭게 보장항목에 들어갔다.
10개 항목은 충북도 안전보험 가입 지침에 따른 필수항목이며, 군은 여기에 사고·재난 발생 가능성, 이용횟수 등을 고려해 2개 항목(익사사고 사망, 강력·폭력범죄 상해)을 추가했다.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농기계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지난해와 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도 이어간다.
항복별 보장금액은 200~1500만원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은 지역 주민과 등록외국인 3만7629명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신청없이 자동가입된다.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1건으로, 군민 1명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으로 4백만원을 수령했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이 365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앞으로도 군민안전 보험을 비롯한 주민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NH농협손해보험사(☎1644-9000)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문의전화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 최석훈 043-835-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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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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