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재산세 부과
- 박종문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129
- 등록일 : 2020-07-14
증평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2,640건, 33억11백만원을 부과하였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과세대상으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서비스(043-835-3333)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기태 835-3313)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과세대상으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서비스(043-835-3333)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기태 83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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