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19년 7월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부과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4
- 조회 : 171
- 등록일 : 2019-07-12
증평군이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2508건 30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가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043-835-3333)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 받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된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기태 043-835-3313)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가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043-835-3333)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 받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된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기태 043-83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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