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4
- 조회 : 175
- 등록일 : 2019-01-16
증평군은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관련 정보를 군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은행,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ATM기를 활용하면 된다.
증평군지방세 ARS납부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http://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1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 세정팀(835-3311~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군 재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선희 835-3315)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은행,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ATM기를 활용하면 된다.
증평군지방세 ARS납부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http://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1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 세정팀(835-3311~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군 재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선희 835-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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