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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4
  • 조회 : 175
  • 등록일 : 2019-01-16
증평군은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관련 정보를 군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은행,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ATM기를 활용하면 된다.

증평군지방세 ARS납부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http://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1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 세정팀(835-3311~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군 재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선희 835-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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