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적용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4
- 조회 : 166
- 등록일 : 2019-01-15
증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는 기존 열대작물과 견과종실 등 일부작물에만 적용되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올 1월 1일부터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PLS제도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국내외 농산물별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MRL)을 적용하고, 미등록된 농약의 경우 일괄기준(0.01ppm)을 적용한다.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출하연기 및 과태료 부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센터는 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PLS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편성해 농업인들이 올해 영농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전담반을 꾸려 각 마을별 영농애로기술 상담 및 PLS교육을 실시해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PLS제도 전면시행에 따라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농업인들은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구입해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팀 문상래 835-3692)
PLS제도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국내외 농산물별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MRL)을 적용하고, 미등록된 농약의 경우 일괄기준(0.01ppm)을 적용한다.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출하연기 및 과태료 부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센터는 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PLS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편성해 농업인들이 올해 영농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전담반을 꾸려 각 마을별 영농애로기술 상담 및 PLS교육을 실시해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PLS제도 전면시행에 따라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농업인들은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구입해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팀 문상래 835-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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