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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3000원으로 인상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184
- 등록일 : 2018-07-04
증평군보건소(소장 김동희)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수수료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시행에 따라 실시된다.
수수료 인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전국 보건소 공통으로 적용된다.
한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연1회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간 유효하다.
(문의전화 보건소 보건진료팀 김서희 835-4220)
이번 인상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시행에 따라 실시된다.
수수료 인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전국 보건소 공통으로 적용된다.
한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연1회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간 유효하다.
(문의전화 보건소 보건진료팀 김서희 83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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