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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320
- 등록일 : 2018-07-02
증평군은 7월 한 달 간 주민세 재산분(구 사업소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 내 500여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신고 및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구 사업소세)은 2018년 7월 1일 기준 지역 내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건축물의 소유여부와 무관)에게 부과된다.
세율은 연면적 1㎡당 250원이다.
단, 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 납부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835-3309)로도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재산분)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835-3354)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입관리팀 신희일 835-3354)
군은 지역 내 500여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신고 및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구 사업소세)은 2018년 7월 1일 기준 지역 내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건축물의 소유여부와 무관)에게 부과된다.
세율은 연면적 1㎡당 250원이다.
단, 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 납부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835-3309)로도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재산분)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835-3354)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입관리팀 신희일 8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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