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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법제처 지원으로 불합리한 규제 신속히 고쳐나간다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192
  • 등록일 : 2018-04-02
증평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제처가 시행하는‘자치법규 입법컨설팅’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조례 제‧개정 시 법제처의 지원을 받게됐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제도는 군이 제·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가 법령 위반 사항, 위임범위 일탈 여부 등 종합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군은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도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연간 100여건의 불합리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를 제‧개정 하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오는 4일에는 법제처 전문가를 초빙해 민법과 관련한 생활민원 사례 등 법제교육을 실시해 공무원의 법제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전화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김기남 83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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