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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3-04 18:03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에 따른 신고 안내

  • 농업유통과 | 이승현 | 043-835-3713
  • 조회 : 523
  • 등록일 : 2025-03-20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에 따른 신고 안내

 

1. 신고제 개요
 가. 법적근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 정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접수시기: 2025년 3월 4일부터 상시 접수
 다. 신고주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라. 신고방법: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koat.or.kr) 내 팝업 또는 배너를 통해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웹사이트로 접속 후 신고서 작성

2. 구비 서류
 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신고 웹사이트 내 다운로드 또는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신고서)) [기업 사전 구비 후 신고 접수(나~마)]
 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다.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라.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번호 제외)

 

※ 신고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greenbio@koat.or.kr, 063-919-1428 /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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