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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2-20 15:12
2025년 1회차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 축산산림과 | 구서연 | 043-835-3474
- 조회 : 253
- 등록일 : 2025-02-18
2025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허가제 접수기간>
1회차 : 2. 10. ~ 2. 21.
2회차 : 4. 21. ~ 5. 2.
3회차 : 7. 7. ~ 7. 18.
4회차 : 9. 15. ~ 9. 26.
5회차 : 11. 24. ~ 11. 28.
※사업주는 접수 전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7일)을 필수적으로 해야함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은 신청하기 전 3개월 잉내인 경우만 인정
□ '25년 1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직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외국인고용시스템 : 2월 10일(월) ~ 2월 21일(금)
*처음 신청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해야 함
- (대행) 중소기업중앙회
* 서류준비가 어려우시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대행을 활용(☎1666-5916)
2) 접수기간
- (직접)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외국이녹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대행)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고용지원 - 지원신청(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함)
★임업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취업교육(2박 3일) 외에 임업 특화교육(4주)를 받게되니, 신청자(사업주)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및 임금 100%지원, 식비 일부 근로자 부담)
□ 임업 허용 범위
- 신청업종( 주 사업) :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 임업관련 서비스업 : 병해충방제, 산불예방, 산림조사 등
- 신청대상: 국유림영림단, 원목생산업자,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 근로자 직무 : 임업 단순 종사원
- 인력송출국(6개국) : 네팔,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 고용한도 :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고용한도 지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
고용한도 |
1~10명 |
15명 |
11~50명 |
20명 |
51~100명 |
25명 |
100명 이상 |
3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