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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8년도 제7회 인구의 날 유공자 추천공고(안)

  • 박윤성 | |
  • 조회 : 445
  • 등록일 : 2018-03-09
보건복지부_2018년도 제7회 인구의 날 유공자 추천공고(안).hwp ( 54 kb) 바로보기
<2018년도 제7회 인구의 날 유공자 추천공고(안)>
○ 접수기간 : 2018. 3. 6.(화) ~ 4. 6.(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시 공적조서 한글파일 이메일(kic8538@korea.kr, bigmina@korea.kr) 송부
※ 구비서류를 이메일(kic8538@korea.kr, bigmina@korea.kr)로 제출 시 원본 스캔 파일 및 한글파일 같이
송부한 후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 확인(044-202-3362,3368)
○ 접수처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김인천 사무관, 유미나 주무관(044-202-3362, 3368)

[공고안 - 수정사항]
<재포상 금지기간, p.5>

(당 초)
- 훈장․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은 2년 이내 재포상 금지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1년 이내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재포상 금지
(수 정)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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