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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연은경 | | 043-835-3133
- 조회 : 605
- 등록일 : 2018-01-07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
『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취업제한제도 등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재직 중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후 취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2018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7.12.29.(금)
- 취업제한기관 : 16,690개(영리분야 15,202, 비영리분야 1,488) *충북 635개
○ 2018년도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go.kr) 2017.12.29.(금) (정호) 고시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8번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판-자료실-35번 자료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정보공개–감사정보-공직윤리제도-43번 자료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사이버만남의광장-만남의장-62번자료
『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취업제한제도 등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재직 중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후 취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2018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7.12.29.(금)
- 취업제한기관 : 16,690개(영리분야 15,202, 비영리분야 1,488) *충북 635개
○ 2018년도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go.kr) 2017.12.29.(금) (정호) 고시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8번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판-자료실-35번 자료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정보공개–감사정보-공직윤리제도-43번 자료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사이버만남의광장-만남의장-62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