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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알림

  • 이성현 | | 043-835-3714
  • 조회 : 770
  • 등록일 : 2018-01-05
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안내문(수정).hwp ( 33 kb) 바로보기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여성농업인께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20세 이상 73세 미만인 자
(1946. 1. 1. ~ 1998. 12. 31.)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제외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미 거주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편은 농업에 종사할지라도 여성이 타 직종 종사 시 제외
2. 지원금액 : 1인 연간 지원액 17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3. 신청기간 : 2018. 1. 8. ~2. 14.
4.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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