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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안내
- 이지은 | | 043-835-3564
- 조회 : 727
- 등록일 : 2017-12-18
디딤씨앗지원사업단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홍보 및 후원자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디딤씨앗통장이란 ?
저소득층 아동 ( 보호자, 후원자 ) 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 ( 지자체 ) 에서 1 : 1 정부지원매칭금으로 월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가입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 시설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후원자 또는 보호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월 4만원 내에서 1 : 1 매칭 지원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가능
○ 홈페이지
- https : //www.adongcda.or.kr
○ 문의
- 주민복지실 아동보육팀 ( ☏ 043 - 835 - 3564 )
○ 디딤씨앗통장이란 ?
저소득층 아동 ( 보호자, 후원자 ) 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 ( 지자체 ) 에서 1 : 1 정부지원매칭금으로 월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가입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 시설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후원자 또는 보호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월 4만원 내에서 1 : 1 매칭 지원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가능
○ 홈페이지
- https : //www.adongcda.or.kr
○ 문의
- 주민복지실 아동보육팀 ( ☏ 043 - 835 - 3564 )